화장품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인증과 절차 총정리

2026년 3월 20일

화장품 수입,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

한국에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른 여러 인증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절차가 다르므로, 수입하려는 제품 유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단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먼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 품질관리 기준서 구비
  •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경력자)
  •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

화장품제조업과는 다른 별도의 업종입니다. 수입만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만 등록하면 됩니다.

2단계: 제품 분류 — 일반 vs 기능성

일반 화장품

별도 심사 없이 수입 신고만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세안, 보습, 메이크업 등 대부분의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다음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유형예시
미백기미·주근깨 개선 제품
주름개선레티놀, 아데노신 함유 제품
자외선 차단SPF/PA 표시 제품
탈모 완화탈모 증상 완화 샴푸 등
여드름성 피부여드름 피부 관리 제품

3단계: 전성분 검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전성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사용금지 원료 포함 여부 확인
  • 사용제한 원료 배합 한도 확인
  •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 별도 허용 목록 확인
  • INCI(국제화장품원료명) → 한국 성분명 매칭

4단계: 한글 표시사항 작성

화장품에도 한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항목

  • 제품명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 및 주소
  •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또는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 전성분 (한국 화장품 성분명 기준)
  • 가격
  •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받은 효능·효과 문구

5단계: 표준통관예정보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를 제출합니다.

  • 수입 전 사전 보고 의무
  • 보고서 발급 후 통관 절차 진행
  •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6단계: 통관 및 사후관리

  • 세관 통관 (관세 납부)
  • 수입 후 품질관리 기록 유지 의무
  • 유통 중 부작용 발생 시 보고 의무
  • 매년 품질관리 기준서 이행 점검

화장품 수입 시 주의사항

  1. 과대광고 주의 — "피부 질환 치료" 등 의약품적 표현 금지
  2. 동물실험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 제한 가능
  3. 나노 원료 — 나노 원료 사용 시 별도 안전성 자료 필요
  4. 맞춤형 화장품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별도 신고 필요

화장품 수입은 원료 검토부터 라벨링까지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