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2026년 3월 25일

건강기능식품 수입, 일반 식품과 무엇이 다른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식품 수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 법적 구분

구분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적용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표시불가가능 (식약처 인정 원료에 한함)
원료 기준식품공전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영업등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별도 등록
검사 강도품목별 상이대체로 더 엄격

주의: 해외에서 "dietary supplement"로 판매되는 제품이 한국에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품목 분류를 확인하세요.

2. 기능성 원료 인정 여부 확인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능성 원료의 종류

  • 고시형 원료 —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고시한 원료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
  • 개별인정형 원료 — 업체가 자체적으로 식약처에 신청·인정받은 원료

확인 방법

  1.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보 사이트에서 조회
  2. 해당 원료의 일일 섭취량기능성 내용 확인
  3. 원료 함량이 기준 범위 내인지 검토

3. 영업등록 — 별도 절차 필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 관할 지방식약청에 영업등록 신청
  • 시설 기준: 별도 보관 시설 필요 (온도·습도 관리)
  • 품질관리인 지정 필수

일반 식품 수입업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업종 모두 영업하려면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4. 한글표시사항 — 기능성 내용 포함 필수

건강기능식품의 한글표시사항은 일반 식품보다 표시 항목이 더 많습니다.

추가 필수 표시 항목

  • 기능성 내용 — 식약처 인정 문구 그대로 표시
  • 섭취량 및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 "의약품이 아닙니다" 등
  • 기능성 원료 함량

기능성 표시 문구는 식약처가 인정한 표현만 사용 가능합니다. 임의로 효능을 표시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사 및 통관 — 정밀검사 비율 높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 대비 정밀검사 대상 비율이 높습니다.

  • 첫 수입 제품: 거의 100% 정밀검사
  • 기능성 원료 함량 검사 포함
  •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
  • 소요기간: 2~4주

정밀검사 기간 동안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검사 일정을 고려한 수입 계획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체크리스트

  • 원료가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인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등록 완료
  • 해외 제조사에서 성분분석표, 제조공정서 입수
  • 한글표시사항 작성 (기능성 내용 포함)
  • 정밀검사 대비 일정 여유 확보 (최소 3~4주)
  • FTA 원산지증명서 준비 (해당 시)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사전 준비가 철저할수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확인부터 한글표시사항 작성까지, 무료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수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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