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란?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에는 HS Code가 부여되며, 이 번호에 따라 관세율, 수입 요건, FTA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HS Code는 수입 물품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HS Code 구조
한국의 HS Code는 10자리로 구성됩니다:
2106.90-9099
21 - 류 (Chapter): 조제식료품
2106 - 호 (Heading): 조제식료품(기타)
2106.90 - 소호 (Subheading): 기타
2106.90-9099 - 세번 (국내 세분류)
- 6자리까지: 국제 공통 (HS 협약)
- 10자리: 한국 자체 세분류 (관세율 결정)
HS Code가 중요한 이유
1. 관세율 결정
같은 제품이라도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0%~50%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시: 초콜릿 관련 제품
| HS Code | 품명 | 관세율 |
|---|---|---|
| 1806.31 | 코코아 함유 식료품 (봉입) | 8% |
| 1806.90 | 코코아 함유 기타 식료품 | 8% |
| 1704.90 | 백색 초콜릿 | 8% |
| 2106.90 | 초콜릿맛 시럽 | 8% |
2. 수입 요건 결정
HS Code에 따라 검역 여부, 식약처 신고 여부, 인증 필요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3. FTA 적용 여부
FTA 세율은 HS Code 단위로 정해져 있어, 분류가 달라지면 FTA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HS Code 조회 방법
1.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 기준)
- law.customs.go.kr → 관세율표 조회
- 가장 공식적인 조회 방법
2.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 customs.go.kr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HS Code를 확정해 주는 제도
- 법적 구속력 있음
3. 유니패스(UNI-PASS)
- unipass.customs.go.kr → 세율 조회
- 간편하게 세율 확인 가능
HS Code 분류 오류 시 위험
잘못된 HS Code로 신고하면:
- 관세 추징 — 미납 관세 + 가산세 부과
- 과다 납부 — 높은 세율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 통관 지연 — 세관에서 분류 재검토 요구
- FTA 혜택 상실 — 잘못된 코드로 원산지 기준 불충족
- 행정 제재 — 반복 오류 시 제재 가능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
- 처리 기간: 약 30일
- 결과에 법적 구속력 있음 (세관도 따라야 함)
- 3년간 유효
신청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품 설명서, 성분표, 사진 등 첨부
- 관세평가분류원 심사 후 결과 통보
자주 틀리는 품목분류
| 제품 | 흔한 오류 | 올바른 분류 |
|---|---|---|
| 프로틴 바 | 과자류 → 1905 | 조제식료품 → 2106 |
| 과일 퓨레 | 과실주스 → 2009 | 과실조제품 → 2007 |
| 에너지 드링크 | 음료 → 2202 | 비타민 함유 →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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