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HS Code(품목분류) 이해하기 — 수입 관세의 시작점

2026년 2월 28일

HS Code란?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에는 HS Code가 부여되며, 이 번호에 따라 관세율, 수입 요건, FTA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HS Code는 수입 물품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HS Code 구조

한국의 HS Code는 10자리로 구성됩니다:

2106.90-9099

21    - 류 (Chapter): 조제식료품
2106  - 호 (Heading): 조제식료품(기타)
2106.90 - 소호 (Subheading): 기타
2106.90-9099 - 세번 (국내 세분류)
  • 6자리까지: 국제 공통 (HS 협약)
  • 10자리: 한국 자체 세분류 (관세율 결정)

HS Code가 중요한 이유

1. 관세율 결정

같은 제품이라도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0%~50%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시: 초콜릿 관련 제품

HS Code품명관세율
1806.31코코아 함유 식료품 (봉입)8%
1806.90코코아 함유 기타 식료품8%
1704.90백색 초콜릿8%
2106.90초콜릿맛 시럽8%

2. 수입 요건 결정

HS Code에 따라 검역 여부, 식약처 신고 여부, 인증 필요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3. FTA 적용 여부

FTA 세율은 HS Code 단위로 정해져 있어, 분류가 달라지면 FTA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HS Code 조회 방법

1.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 기준)

  • law.customs.go.kr → 관세율표 조회
  • 가장 공식적인 조회 방법

2.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 customs.go.kr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HS Code를 확정해 주는 제도
  • 법적 구속력 있음

3. 유니패스(UNI-PASS)

  • unipass.customs.go.kr → 세율 조회
  • 간편하게 세율 확인 가능

HS Code 분류 오류 시 위험

잘못된 HS Code로 신고하면:

  1. 관세 추징 — 미납 관세 + 가산세 부과
  2. 과다 납부 — 높은 세율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3. 통관 지연 — 세관에서 분류 재검토 요구
  4. FTA 혜택 상실 — 잘못된 코드로 원산지 기준 불충족
  5. 행정 제재 — 반복 오류 시 제재 가능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
  • 처리 기간: 약 30일
  • 결과에 법적 구속력 있음 (세관도 따라야 함)
  • 3년간 유효

신청 방법

  1.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제품 설명서, 성분표, 사진 등 첨부
  3. 관세평가분류원 심사 후 결과 통보

자주 틀리는 품목분류

제품흔한 오류올바른 분류
프로틴 바과자류 → 1905조제식료품 → 2106
과일 퓨레과실주스 → 2009과실조제품 → 2007
에너지 드링크음료 → 2202비타민 함유 →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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