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한글표시사항 작성 가이드 — 수입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

2026년 3월 10일

한글표시사항이란?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반드시 소비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된 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한글표시사항(또는 한글 라벨)이라고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부적합 시 통관 보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표시 항목

1. 제품명

  • 원어 제품명의 한글 음역 또는 번역
  • 식품유형이 포함되어야 함 (예: "○○ 초콜릿")

2. 식품유형

  • 식품공전에 따른 정확한 식품유형 분류
  • 예: 과자류, 음료류, 가공유류 등

3. 원재료명

  •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
  • 복합원재료는 구성 원료 5가지 이상 기재
  • 식품첨가물은 용도명과 함께 표시 (예: "산도조절제(구연산)")

4. 영양성분

  •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시
  • 필수 항목: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당류),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영양성분기준치 표기

5. 알레르기 유발물질

  • 22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해당 시 표시 의무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아몬드, 캐슈넛, 참깨

6. 유통기한/소비기한

  • 연월일 표시 (예: 2026.12.31)
  •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 중

7. 내용량

  • g, mL, 개수 등 단위 표시
  • 고형분과 내용액이 구분되는 경우 각각 표시

8. 수입자 정보

  • 수입자(또는 수입판매자) 상호, 주소
  • 반품·교환 연락처

9. 보관방법

  • 냉장, 냉동, 상온 등 보관 조건 표시
  • 개봉 후 보관방법이 다른 경우 별도 표기

글자 크기 기준

내용물 용량최소 글자 크기
50g(mL) 이하6포인트 이상
50g~100g(mL)7포인트 이상
100g(mL) 초과8포인트 이상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영양성분" 항목은 별도의 크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원재료 순서 오류

영어 라벨의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한국 기준의 원재료 순서로 재배열해야 합니다.

2. 식품유형 오분류

해외에서의 분류와 한국 식품공전의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3. 알레르기 표시 누락

해외 라벨에는 없지만 한국에서 의무 표시인 알레르기 원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영양성분 단위 오류

해외 기준(%DV 등)과 한국 기준(%영양성분기준치)이 다릅니다.

5. 소비기한 표시 형식 오류

연월일 순서 및 표기 형식을 한국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작성 절차

  1. 원어 라벨 + 성분표 수집
  2. 식품유형 및 원재료 한국 기준 분류
  3. 한글 표시사항 초안 작성
  4. 법적 요건 적합성 검토
  5. 인쇄 및 부착 (스티커 또는 인쇄)
  6. 수입 신고 시 한글표시사항 제출

한글표시사항은 단순 번역이 아닌 법률적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한글표시사항 작성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수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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